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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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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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