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지역문화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역문화기금 출연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현재…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지역문화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역문화기금 출연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현재 지역문화기금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불과 39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조성액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여 중앙과 지방간 문화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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