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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7
위원회 회부2022.01.1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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