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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5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 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8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9
위원회 회부2022.10.20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 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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