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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각각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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