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학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의 개선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5
위원회 회부2022.10.0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학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의 개선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바, 학교ㆍ학생ㆍ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규제 개선 및 혁신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ㆍ안정적 규제 혁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이에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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