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8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별시ㆍ광역시 외에 점차…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은 특별시ㆍ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별시ㆍ광역시 외에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이를 통한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 50만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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