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상병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짧은 기간만 인정되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상병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짧은 기간만 인정되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공무원 관련법에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형평에 문제소지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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