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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원격 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의회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방의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원격 의결 등 비대면으로 지방의회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방의회도 회의진행 방식에 있어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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