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및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조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조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조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법적ㆍ제도적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처우에…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및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조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조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조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법적ㆍ제도적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이에 관할청은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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