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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사는 영장의 발부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으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사는 영장의 발부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으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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