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양육시설, 입양기관 등에 보호 의뢰한 아동만을 양자의 자격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는 위탁아동이 요보호아동임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음. 특히…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양육시설, 입양기관 등에 보호 의뢰한 아동만을 양자의 자격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는 위탁아동이 요보호아동임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이 될 수 없음. 특히 가정위탁부모가 베이비박스 아동 등을 양육하다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입양을 신청해야 하는데, 민법상 입양된 위탁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수당, 의료급여 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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