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불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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