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상생결제는…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상생결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업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연쇄부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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