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23
위원회 의결2026.04.23
법사위 회부2026.04.23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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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6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6 / 1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전통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생 략)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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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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