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6
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변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6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6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전통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생 략)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통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을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