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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1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7월 17일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1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7월 17일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9.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4.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닝사업자의 국외진출에 따라 이러닝사업자가 수집, 이용 또는 처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우려가 있고,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닝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에게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8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국제협력 등) (생 략)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8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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