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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8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국제협력 등) (생 략)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8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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