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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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