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3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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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3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② (생 략)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및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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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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