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44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실제로 차임증감청구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1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78건, 서울시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또한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소송은 감정절차 등 비용 부담, 당사자의 엄격한 입증책임, 소송기간 등을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임차인은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임대인은 감염병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 물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의 제기를 주저할 수 있음. 실제 법원에서도 차임증감청구 관련 사건 통계를 추출하지 못할 정도로 차임분쟁 소송은 형해화 되어 있음.
차임증감 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비송사건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재판의 기초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엄격한 증거제출의 책임이 요구되지 않음. 또한 재판의 형식도 「판결」에 비해 간략한 「결정」에 의하고, 불복신청도 즉시항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등 차임증감청구권이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음.
이에 차임증감청구 관련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비송절차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정 불성립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반드시 기재토록 함. 아울러, 본인 출석주의와 당사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참여·진술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신설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불복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장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