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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7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1
위원회 의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발의2025.03.12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1호),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1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1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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