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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로 2009년에 처음 지급된 후 2015년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신청대상이 올해 568만 가구에 달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로 2009년에 처음 지급된 후 2015년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신청대상이 올해 568만 가구에 달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정부는 2014년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신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가구수가 2019년 지급 기준으로 37만5천가구에 달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국세환급금의 경정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임을 감안하면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현행법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근로장려금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여 납세자의 수급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안 제100조의6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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