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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5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위원의 다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권성동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위원의 다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등의 규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여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이에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은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관여를 막기 위해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폐지함(안 제8조). 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안 제12조제3항). 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 전문성,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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