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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곳에서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초ㆍ중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직접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접수를 하지 않고, 학교 내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곳에서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초ㆍ중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직접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접수를 하지 않고,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면 생각하기 싫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피해자의 심신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를 관장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초ㆍ중등학생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해당 학교의 관계자에게 상담업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당 학교의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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