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감면의 한도에 대하여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3.3%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8%p…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감면의 한도에 대하여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3.3%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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