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두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검찰단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 소속으로 수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두어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검찰단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 소속으로 수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모두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장은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 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방해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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