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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근로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근로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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