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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응급구호물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응급구호물자가 지급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응급구호물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응급구호물자가 지급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하여야만 하는데, 한 사례로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구분,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역시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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