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 이견 조정을 위하여 각각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함(안 제85조의2,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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