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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이용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가맹점에는 0%, 12억원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1
위원회 회부2021.10.0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이용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가맹점에는 0%,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0.5%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시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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