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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제정ㆍ시행된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공통적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제정ㆍ시행된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공통적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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