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역시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역시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외에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현행법도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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