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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만기출소를 앞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실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기…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만기출소를 앞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실상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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