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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료 등으로…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화물운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화물운송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최저 낙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운송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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