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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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