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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9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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