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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기후위기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8
위원회 의결2025.12.18
법사위 회부2025.12.18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분석·검증체계와 국민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이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30∼60인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반영 사항,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국민 인식조사 및 정책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마.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제3호 및 제72조제3항).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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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27호) · 시행 2026-10-08 · 바뀐 줄 46 / 8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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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생 략)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④ (생 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에 관한 사항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 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8.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 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 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 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3.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신 설>
4.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 ④ (생 략)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 ⑥ (생 략)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 ⑥ (현행과 같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⑩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 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 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ㆍ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각종 정보ㆍ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ㆍ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각종 정보ㆍ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생 략)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생 략)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 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육불화황(SF6)"을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설정하여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원활한"을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정의로운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제16조제1호 중 "기본방향에"를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점검에"를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를 "기후위기 대응에"로, "이해 증진"을 "인식 제고"로, "홍보ㆍ소통"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으로 한다.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를 "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로,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정보센터에"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을 "구축"으로 한다. 제5장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① 제36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그 밖에 과학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조사ㆍ연구"를 "정책지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2조제3항 중 "기금의"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 2.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합정보센터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행하거나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 중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한 계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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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