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9
법사위 회부2021.03.19
법사위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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