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한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주요시설인 대통령관저·국무총리의 공관 등에 한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개표, 각종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 및 조사활동은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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