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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종전주택과 같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3
위원회 회부2022.03.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종전주택과 같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해 주어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시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합원입주권과 특성을 고려하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고 있지만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통상적인 국민의 주거 형성과정을 보면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거나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사다리이고 현행 세법도 여기에 맞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국민의 주거사다리 형성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혀 귀책이 없는 사유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어긋날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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