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82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않아,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7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7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ㆍ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였던 사건 중 활동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ㆍ심의가 중지된 사건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친일재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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