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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7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727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ㆍ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하였던 사건 중 활동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ㆍ심의가 중지된 사건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친일재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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