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한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한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상해, 준상해, 폭행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종전에 직계존속에 대한 흉악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효심(孝心)을 강조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인 바, 직계비속인 자녀 역시 가족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현대적 사고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중처벌 체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260조제2항, 제271조제2항, 제273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28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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