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자조단체의 구성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제6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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