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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1.05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발의2022.01.10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0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7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생 략)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 략)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8.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7.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폐기) ① ∼ ③ (생 략)
제10조(폐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규제) ① ∼ ③ (생 략)
제12조(수입규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20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로서"로, "승계한다"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