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행사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연계된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공정성과…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행사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연계된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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