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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44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부채 등을 안고 있는 농어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0.17 공포
위원회 회부2007.06.26
위원회 상정2007.09.12
위원회 의결2007.09.12
법사위 회부2007.09.14
발의2007.09.20
본회의 상정2007.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9.20
정부 이송2007.10.05
공포2007.10.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부채 등을 안고 있는 농어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10-17 (법률 제08663호) · 시행 2008-04-18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납부) ①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① 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63호(2007.10.1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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