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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31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지라 할 수 있는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대표발의 최욱철 무소속 · 공동 21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7.17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5
위원회 의결2008.11.27
법사위 회부2008.11.27
법사위 상정2008.12.03
법사위 의결2008.12.03
본회의 상정2008.12.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5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지라 할 수 있는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 따라서 산림청장은 먼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76호) · 시행 2009-03-27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산지보전ㆍ복원사업 :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신 설>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3. 야계사방(野溪砂防)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ㆍ복원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신 설>
다.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신 설>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176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또는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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