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1 발의
발의2017.12.11
무슨 법안인가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3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0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⑦ (생 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 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 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신 설>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신 설>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신 설>
4. 저작권 보호 사업
<신 설>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신 설>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신 설>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알선) ① ∼ ④ (생 략)
제113조의2(알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공익목적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를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로 한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3조의2제5항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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